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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 안내

정관 제8조에 「본 조합원인 자격을 가지는 것은, 조합의 지구내에서 영화의 촬영 및 필름, 비디오 테이프, 그 외의 소재에 의한 영상 제작의 촬영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의 사업자」 그리고 있습니다. 촬영 수록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촬영 조수에서도 입회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가입을 승인된 조합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정 조합원(정회원)과 청년부 회원(청년부) 구별됩니다.

1정 조합원(정회원)

1-1 촬영 담당 제1회 작품 이후, 3개년 이상 촬영 감독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1-2 필름, 비디오 테이프 그 외의 소재에 의한 영상 제작에 있어서, 촬영 영상 수록의 대표 책임자로서, 3개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는 것.

2 청년부 회원(청년부)

2-1 상기 정 조합원(정회원)의 기준에 못 미친 자.

2-2 촬영 조수를 일하는 사람.

3 청년부 회원 중, 정 조합원의 기준에 이른 사람은, 당해 사업 연도의 말일에 정 조합원에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가입 신청
입회를 희망하시는 분은, 협회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를 청구해 주세요.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협회원 2명의 추천서와 함께 지참 또는 우송해 주세요. 매월 10일에 행해지는 이사회에서의 입회 심사를 거쳐 입회가 승인 됩니다 .

가입 승인 후 절차
가입 승인 통지를 받으면

1가입 수수료:1만엔

2출자금:(1입) 1만엔 이상(탈퇴 시 상환)

3 부과금

3-1 정회원:3500엔(가입월분)

3-2 청년부 회원:1500엔(가입 월분)


이후 매월 납입합니다.

4회원증 기타 증명서 작성을 위해 얼굴 사진 5장(3x2.5cm)을 준비해 주세요.

이상의 수속이 완료되면 회원증, 배치, 영화 수첩, 정관, 규약집 등을 건네주고, 회원 자격을 발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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